▲지난 7월 30일 7.30 재보선 전남 순천 지역 개표 당시
정병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려면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먼저 득표 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78조 3항). 검열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를 위해 열람하는 일'이다.
2012년 '18대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에는 심사집계부 업무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육안으로 2~3번 번갈아가며 정확히 재확인·심사함"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 개표관리매뉴얼'에는 "개표사무원이 번갈아가며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혼입여부를 재확인함"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지난 7월 31일 순천선관위 K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개표 과정에서 방송으로 '한 장 한 장 보지 말고 혼표 여부만 확인하라'고 방송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다. 그는 "예전 매뉴얼(3~4년 전)에는 '낱낱이 보라'고 돼 있었으나 근래 개정됐다, 예전 방식대로 개표하다가는 날을 새워도 다 못할 상황"이라면서 "분류기를 신뢰하고 100매 단위를 투표용지를 잡고 두세 번 넘기다 보면 칸(지정된 후보자의 칸)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혼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현재 매뉴얼에 '한 장 한 장 보지 말라'는 내용도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건 내가 진행하는 방식"이라면서 "(개표) 방식이 바뀌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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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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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개표 현장서 항의받은 선관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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