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남소연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세월호 특별법 및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해법을 찾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약 2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정례회동을 통해 팽팽히 맞섰던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극적인 타결이었다. 당초 두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전에 따가운 설전부터 주고 받았다. 지난달 21일 이후 17일 만에 만난 여야 원내사령탑마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꽉 막혀버린 세월호 정국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40분간의 '설전' 이후 이어진 1시간 30분 가량의 비공개 대화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일궈냈다.
특검추천-진상조사특위 구성,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먼저,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각종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날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상 특검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등에 의해 추천된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야당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상조사위 활동 중 필요사안이 발생할 때 활동하는 특검임을 규정한 것이다.
진상조사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인, 총 10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인, 총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의 인사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피해자'인 유가족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특위에 포함하는 것도 반대해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요구로 몸살을 앓었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국조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 간 협상이 공전되면 또 다시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한 차례 무산된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구타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또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을 우선시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