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남소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쟁점 사항에 합의를 이뤘다. 특별법을 통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는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추천 문제에는 새정치연합이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가 됐지만 협상 전반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핵심 사안인 수사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20여 일만이다. 여야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안에 협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은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유가족들 요구에서 멀어진 '여야 합의'우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가까이 연기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날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대학 수시입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추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등에 의해 추천된다. 특검의 추천권한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인,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참여를 반대해 왔다.
비록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애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에는 전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연계하고, 그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협의 없이 합의한 것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