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탐구생활
박근혜 정부의 개별급여제도가 걱정되는 이유개별급여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정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권자로 책정되지 못하면 부분급여도 받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었다. 비수급빈곤층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급여 중 생계비는 못 받더라도 한두 가지 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기초생활보장 단일 항목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거비는 국토교통부로, 교육비는 교육부로,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이관시켜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기초생활보장 단일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예산확보가 용이해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정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생계급여 선정과 보장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을 넘고, 나머지 3대 급여의 선정기준이 더 후해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가 늘고, 많은 비수급빈곤층이 부분적이나마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시민단체나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별급여제도는 예산은 별로 증가 시키지 않은 채 기존의 수급자에게 모두 다 주던 것을 줄여 그것을 신규수급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또한 기초보장 예산을 연성화 하고, 근로능력자를 기초보장제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상자 축소와 예산축소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문제는 통합이냐, 개별이냐가 아니다. '개별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공공부조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조삼모사 식으로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공부조제도를 훼손하려는 것인지'가 문제다. 개정안이 아래의 세 가지를 제대로 이행할 때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는 권리성 급여로써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부처의 재량으로 기초생활보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개별급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 정신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면 권리성 급여 조항을 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침체 등으로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수급자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나쁜 법이냐 좋은 법이냐는 수급권자의 수가 얼마나 증가 되었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정부추계로만 약 117만명(2010년 빈곤실태조사)이나 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부양의무자의 간주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추정소득을 합쳐서 정해진다.
터무니없이 높은 간주부양비, 금융자산의 경우에 연 75.12%(한 달 6.26%), 자동차의 경우에 연 1200%(한 달 100%)의 금리로 소득을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율 등의 완화를 통해, 수급권자의 수가 대폭 증가될 때 비로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진심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 법안임이 판명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의 13% 정도를 신규 수급자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가족의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도 1990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했다. 간주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의료, 주거 등의 절실히 필요하고 다급한 부분급여라도 지급하자는 것이 본 법 개정안의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만약 예산 제약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만이라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연 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같다면 그것이 바로 통합급여이지 무슨 개별급여인가? 개별급여의 진정한 의미는 개별 선정 및 개별 보장수준이다.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경제살리기 방안이다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43%선으로 정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를 현행 115만명에서 157만명으로 42만명 증가시키고, 평균급여액을 1만4천원(3.3%)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