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법무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려 결정"... 국과수, CCTV 정밀분석 중

등록 2014.08.18 17:04수정 2014.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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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장이 18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 면직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만취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다음날 오전 1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오해를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관련 기사 : 제주지검장 음란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연은).

8월 17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황당하고 어이 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지는 데에 검사장이라는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지휘권은 검찰에게 있다. 비록 김 지검장의 직무 자체와는 상관없지만, 법무부는 "관할 검사장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에게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황교안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지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사건의 진상은 폐쇄회로 화면(CCTV)에 달려있어 보인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의 정밀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열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최초 목격자인 고등학생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검은 지난 15일 감찰팀을 제주에 급파했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감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김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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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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