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장애인들이 시외와 고속버스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주현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지체장애인 B(전주시 평화동)씨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05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교통은 장애인들에게 무척 어색한 이동시설이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4.5%에 불과한 상황이고,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0%다"라면서 "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0%라는 것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대변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시외버스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장애인들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외버스회사들은 지체장애인들의 탑승을 꺼려하는 분위기.
시외버스 표까지 샀는데, 승차 거부 당한 장애인들 이날도 지체장애인들은 순창과 진안, 정읍, 군산, 부안행 표를 사서 시외버스에 탑승하려 했지만,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지 앞에서 실패했다. 시외버스들은 이들을 두고 출발했다. 이들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