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 2년 지났는데, 주거이전비는 언제

[공모-나는 세입자다 시즌 2] 재개발 주거세입자 이사비 이야기

등록 2014.09.11 11:31수정 2014.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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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하고 용인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다가 학교에서 가까운 북아현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뉴타운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강성석


학교에 입학하고 용인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다가 학교에서 가까운 북아현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뉴타운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서울에서 웬만한 곳은 이미 재개발 공고가 나 있는 상태라,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이사를 할라치면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 말 없이 이사비를 안 받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한다. 나는 재개발 공고가 나기 전부터 세입자로 살아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 케이스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이사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다. 그런데 북아현 1-1 조합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주를 먼저하면 두 달 뒤에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때만 해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현대건설이 하는 사업에서 돈을 못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북아현에서 종로구 행촌동으로 이사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조합에서 지정한 은행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질 않길래, 조합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일정'이 안내려 왔다고 한다.

'일정'이 뭐냐고 물으니 시공사에서 일정이 내려와야 이사비를 줄 것이며, 먼저 신청한 다른 세입자들도 아직 못 받았다면서 좀 더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기마다 통계를 내어 4개월분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가구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사비는 집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된다.


도대체 그 '일정'이 뭐길래 궁금해서 직접 현대건설 건축민간사업추진실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건설 쪽에서도 '사업일정'이 안 나왔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다음과 같았다

'현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합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가능한 8월 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새올전자민원창구 목록번호 9262번 상담답변)

서대문구청의 행정지도로 해결이 되지 않아,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였다.

가구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미지급은 서민에게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큰 금액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지급이 되어야 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수개월도 아닌 2년이 넘도록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을 감독하는 구청에서조차 사무적인 답변으로 시공사와 조합의 사정탓으로 돌리는 것이 세입자의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공모-나는 세입자다 시즌 2
#북아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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