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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이 신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는 골동품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제품이 낡아가면서 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주택이 낡아서 겪게 되는 거주자의 삶이 질 하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요 명분인 것이다.
회계처리상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건물)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로지 토지의 가치만 평가한다. 달리 표현하면 건물의 가치가 감가상각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기는커녕 오른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수 억 원을 투자한 주택의 가치가 몇 십 년 후에 반 토막이 난다면 억울하겠지만 주택을 영구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물론 주택이 얹혀 있는 토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른다 따라서 시장전반에 걸쳐서 주택매매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①지속적으로 노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규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새로 지은 주택은 당연히 높은 가격이므로 전반적인 평균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 ②튼튼하게 짓거나 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주택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③낡은 주택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효용(사용가치) 이외에 제3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3의 이익에는 ①신규주택의 분양가가 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주택가격이 시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요인이 없다), ②급속한 도시성장 및 무주택자의 소득증가 등 구매수요증가 요인에 따른 가격상승(증가요인이 사라지면 주택가격의 상승도 멈출 것이다), ③주택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여 주택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개발이익(충분한 수요가 없다면 집이 팔리지 않으니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구매자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혹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부러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주택구매수요계층의 전환기, 매매가 조정 필요 <그림1>에서 보여 지듯이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기준으로는 장기적 상승추세인데 반해 서울은 감소추세라는 것은 서울의 도시화 또는 도시성장이 완료되었다는 것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주택구매로 이어질 정도로 향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표1>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가구는 약 1.8백만 세대이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수의 5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소득10분위 중에서 6~10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이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기조, 즉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주로 5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일 것이다. 6분위계층 이상은 이미 주택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