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김시연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촉발시킨 검찰의 '사이버 검열'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청으로 지난달 18일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고발 전 수사 문제... 정부정책은 대상 아냐"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기본권이 항상 충돌하고 있다"면서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우 그 반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다"면서 당시 검찰 발표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결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대법원 판례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명예훼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검찰 발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서 출발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병완 의원도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한다며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포털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고소·고발 전에라도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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