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동시선거 '깜깜이' 될 판

연설, 토론회 등 소통막아... 금권선거 우려

등록 2014.10.06 16:57수정 2014.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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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 농협조합장선거가 9월 21일(임기만료전 180일)부터 기부행위제한 등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의미가 큰 선거임에도 후보의 연설회 및 토론회가 제한되는 등 후보와 조합원간에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비민주적인 선거법에 가로막힌 후보들이 금권선거의 틈바구니로 파고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다. 지난 6월 11일 처음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제5조).

기존 농협법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그리고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가 사라졌다.

법으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뿐이다. 이 법의 원안에는 토론회 등 개최가 가능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과중을 우려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법 개악을 주도했다"면서 "새 선거법은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기존 돈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농민 김아무개씨는 "군수, 군의원 등 공직선거에도 적용되는 연설회와 토론회를 왜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누가 협동조합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인지 제대로 알아야 뽑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민주적인 소통과 정책선거를 가로 막으면 금권선거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농민 신아무개씨는 "그동안 농협선거는 금품선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혼탁했고, 조합장은 당선되면 자기 잇속과 재선, 삼선의 기반만 닦을 뿐 농업을 살리는 역할은 방기했다"면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장과 임직원을 위한 곳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고민없이 선거를 한 결과다"라고 개탄했다.


한편, 예산군내 농협들은 내년에 열리는 동시선거에 대비해 지난 9월 21일까지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1000여 명을 정리했다. 그 결과 군내 10개 농축협의 조합원수는 9월 21일 기준 1만7968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등록,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11일 투표를 실시한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농협 조합장선거 #농협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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