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부실발표의 원인, 누가 의도한 것인가'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군 폭력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민에게 발표된 사실이 다른 점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자격을 상실했고, 집행유예 기간으로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현안 논평에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라며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실제로 장 전 주무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임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입법보조원은 공무원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해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장 전 주무관의 활동 절차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이 장 전 주무관의 입법보조원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 역시 상급자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개입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6
공유하기
권은희,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임명... 새누리당 반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