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항소심도 "해고 무효"

법원, 절차·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측은 상고 예정

등록 2014.10.14 11:38수정 2014.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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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이빙벨>의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의 이상호 기자 ⓒ 하성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재임 시절 강행한 '해고 무리수'가 또 다시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12년 대선 직전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트위터글을 올렸던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MBC가 그를 해고한 다음날인 2013년 1월 16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a  이상호 MBC 기자가 '김정남 기획인터뷰설'을 지적하며 2012년 12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호 MBC 기자가 '김정남 기획인터뷰설'을 지적하며 2012년 12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이상호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단독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 대선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설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MBC는 자회사에 파견 나갔던 그를 복귀시켰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3년 1월 15일자 해고를 의결했다. 이 기자의 재심 신청으로 열린 인사위원회 역시 해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우선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사측은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사실을 통지하며 '회사 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등을 사유로 알렸다. 재판부는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이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높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그의 출연 빈도나 내용 등을 볼 때 <고발뉴스>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한 일은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대외발표 등을 하는 일을 금지한 취업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기자의 행동이 해고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3일 성명을 내 "이번 판결로 '법의 상식'이 준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반겼다. 또 "파업 이후 MBC에서 끊이지 않은 몰상식한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광풍이 더 이상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며 사측에 해고자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꿈쩍 않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물론 2012년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과 박성호 전 기자회장 등 5명은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6월 '회사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MBC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송만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13일 판결 직후에도 보도자료를 내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상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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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재철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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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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