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해직교사 특채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 거부

교육부 "특채는 균등한 기회 아니야"... 이청연 "갈등 치유와 화합 차원"

등록 2014.10.15 21:00수정 2014.10.15 21:00
1
원고료로 응원
a

이청연 인천교육감. ⓒ 권우성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 교사 두 명을 특별 채용하자, 교육부가 임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3일 시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인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 특채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또는 예비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다른 신규 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의 응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특채 임용 취소를 요구하니,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10월 17일까지 특채 추진 경위, 임용 관련 공문서류 사본, 임용 처분 취소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채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 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욕구를 거부한 것이다.

"양심 탓에 해직... 교육현장에서 재현되면 안 돼"

이 교육감은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을 나눠 차별하고, 강압적인 생활지도와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 운영에 대해 교사의 양심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과연 해직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가"라며 "이렇게 해직된 두 교사의 일이 다른 교육현장에서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교사에게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 그저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교육현장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하지만, '특정인'은 교육감이 내정하기 전인 2013년 인천시의원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일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미 '공개적'으로 '내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뒤 "교육부는 또한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특채는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해묵은 인천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사립학교인 인천외고에서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싸우다 2004년 4월 해직(파면 징계)됐다.

이들은 파면된 후 긴 법정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법원(2심)은 '2012년 7월까지 다른 학교로 전직하거나 파견 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나 인천외고 학교법인인 신성학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2012년 7월 신성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두 교사의 복직(안)을 심의했지만, 부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성학원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특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2013년 11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의원 8명이 '복직 촉구 동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외고 해직 교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9월 1일자로 두 해직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채하고 발령을 냈다. 11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2. 2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3. 3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4. 4 저출산, 지역소멸이 저희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5. 5 '독도 보고서' 쓴 울릉군수, 횡성에서 면직된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