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수뢰혐의 구속

등록 2014.10.24 09:49수정 2014.10.24 09:49
1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아무개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아무개(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브로커 노릇을 한 현아무개(44)씨도 정 사무관과 함께 체포됐으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차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 사무관은 대부분 뇌물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 개인비리로 보고 연루된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교육청 #검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4. 4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