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청도 주민 "이젠 송주법 등 3대 악법 개정 투쟁"

11월, 4박5일 동안 서울에서 선포식·선전전 등 벌이기로

등록 2014.10.29 09:26수정 2014.10.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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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9일 오후 3시 10분]

밀양·청도(삼평리) 송전철탑 피해 주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송전탑 공사를 마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잇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상경해 '3대 악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이 밝힌 '3대 악법'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송전탑으로 고통을 겪어온 경남 밀양, 경북 청도, 충남 당진·서산 주민들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 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한전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송전탑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은 "송주법 2조 2·3·4호, 4조 3항, 5조 4항이 위헌이고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서 "전기사업법은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경과지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오는 11월 12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3대악법 개정 투쟁 선포식’을 연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오는 11월 12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3대악법 개정 투쟁 선포식’을 연다.윤성효

2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오는 11월 10~14일 사이 4박5일 일정으로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투쟁에는 밀양 주민과 경북 청도 삼평리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들은 11월 10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상경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3대 악법 선전전'을 벌인다. 둘째 날에도 이들은 한전 본사 앞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이날 오후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한국탈핵증언대회에 참석한다.


셋째 날엔 한전 본사 앞과 광화문 등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방문하며, 이날 저녁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3대악법 개정 투쟁 선포식'에 참가한다.

이들은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월성1호기수명 연장 항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마지막날인 14일 선전전을 벌이는 것을 끝으로 밀양과 청도로 돌아온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밀양 어르신들은 철탑이 다 들어서고 12월이면 송전이 된다고 하는데, '화딱지 나서 못 살겄다, 뭐라도 하자'고 채근하신다"며 "어르신들의 바람을 좇아 4박 5일간의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주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되었고, 법률가들이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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