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회장 '횡령·배임' 징역 6년 선고

법원 "금융기관 큰 피해... 8만 소액주주 투자금 회수 못해"

등록 2014.10.30 14:23수정 2014.10.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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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조6천억 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천만 원만 유죄로 보고 2천743억 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천억 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천500억 원 가운데 아직까지 7천315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8만여 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0억여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천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덕수 #STX #횡령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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