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콩나물신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조씨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직업군인이었던 조씨는 전역 후 줄곧 시설관리 직종에서 일해왔지만 해고된 것은 처음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통보받지 못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에스캅 사장에게 해고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언제 본적이 있어서 판단을 하겠냐고 하면서요." 이유는 단순했다. "해고가 아니다. 고용을 승계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고용의 권한은 전적으로 업체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에스캅은 전체 20명 직원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의 고용을 승계했다.
하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용역업체 계약의 조건이 되는 '표준규격서'를 보면 "계약 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가능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한다(단, 용역업무 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섯 번 업체가 바뀌면서도 조씨가 2년 4개월 동안 고용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규격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용역업체와 일반적으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천시가 예산을 1년 단위가 아닌 개월 단위로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콩나물신문 9월 30일자 <3개월 시한부 인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시설관리 근로자들>) 당연히 이곳에 고용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년도 '파리 목숨'이라는데 아닌 하물며 2개월, 3개월이라니.
부천 지역신문인 <콩나물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계약담당자는 "2015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해 1년 단위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예산권한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 몫이다.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면 그만인 것이다.
조씨 해고사건의 열쇠는 부천시가 갖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와 신청인 조씨는 직접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와 영상진흥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부천시와 9월부터 11월 말일까지 3개월 계약을 체결한 에스캅 사용자는 "우리는 조씨를 채용한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앵무새처럼 만복할 뿐이었고 부천시와 용역업체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조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부천시가 예산을 개월 단위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