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분쟁지역 주민 '에너지 3대악법 개정 투쟁' 나서

밀양, 청도, 횡성, 당진 등 주민, 12일 정동프란치스코회관 '투쟁 선포'

등록 2014.11.09 21:36수정 2014.11.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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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청도·횡성·당진 등 송전선로 분쟁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 법률가들과 함께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의 개정·폐지 투쟁에 나선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3개 법률을 '에너지 3대 악법'이라 부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국 곳곳에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면서 3개 법률에 근거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등 갈등을 일으켜 오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한전이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밀양시 상동면 쪽에 세워져 있는 122번과 123번 철탑 모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밀양시 상동면 쪽에 세워져 있는 122번과 123번 철탑 모습이다.윤성효

송주법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사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송주법이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전기사업법이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밀양·청도 등 주민들은 지난 10월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이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전국 송전선로 갈등 지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관계자, 법률가들이 2013년 8월 결성한 연대 조직인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전송넷)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투쟁'을 선언한다.

'에너지 3대 악법' 개정투쟁에는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한다. 또 제2의 밀양사태가 우려되는 '신울진-신경기 765kV 변전소' 후보지역 주민들도 함께 한다.


전송넷은 "밀양과 청도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력마피아, 원전마피아들의 독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우리 사회의 에너지 체계의 어이없는 파행과 모순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전탑피해주민법률지원단이 함께 '에너지 독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3개 법률에 대한 연구작업 끝에 총 7개 영역을 특정하여 전면 폐지와 개정 운동의 시작을 선포할 것"이라며 "송전선 분쟁지역의 법령 개정운동을 위한 첫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미산학교 합창단,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의 공연, 할매들의 글 낭독, 영상 상영 등이 열린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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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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