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 열사 44주기를 맞아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전태일 열사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노동법 거리상담 활동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거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관련 감독 강화, 취업규칙 변경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유급휴일 법제화, 악덕기업주 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법 거리 상담 결과 "104명중 5인 미만 사업장은 23명으로 22%였다"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9.1%, 32.7%, 31%에 불과하며 이들의 2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입법 조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권고하였지만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어떤 경제구호나 정부의 공약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이어 민주노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관련은 단 한 건도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변경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이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취업규칙 신고 시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로조건 저하여부, 동의절차 법 준수 여부 등을 근로감독하지 않고 서류검토만 하고 있는 노동부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추석연휴 처음으로 실시한 대체휴일 제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대체휴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공무원과 대기업의 노동자는 쉬는데 중소영세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전혀 쉬지 못했다"면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 휴일화로 공휴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지역내 정리해고 및 파업 사업장의 업주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3년째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남아있는 피에스엠씨와 6개월에 이르는 투쟁이 이어지는 생탁 등을 언급하며 "악덕기업주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곧바로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때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지역에서 노동법 거리상담을 실시했다. 총 141건의 상담결과 임금 및 퇴직금, 휴일, 휴가, 노동시간 관련 상담이 78건(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사해고 22건(15%), 근로관계 19건(13%), 4대보험 11건(7%), 기타근로기준법 10건(6%), 산재 6건(4%)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