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상수 계란투척' 시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창원지법 결심공판, 김성일 의원 '혐의 인정'... 선고는 오는 21일

등록 2014.11.14 13:59수정 2014.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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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됐던 김성일 창원시의원(진해)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안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고, 김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16일 창원시회의 정례회 본회의 때 안상수 창원시장(원안)이 김성일 창원시의원으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김성일 의원은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했다(자신 제공= 김종철).

16일 창원시회의 정례회 본회의 때 안상수 창원시장(원안)이 김성일 창원시의원으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김성일 의원은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했다(자신 제공= 김종철). ⓒ 윤성효


김성일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첫 공판 당시 "계란을 던질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를 교체했다.

진해 출신인 김성일 의원은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두 개를 던졌고, 이중 하나가 안 시장에게 맞았다. 안 시장은 멍이 드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성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보석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회 논의과정 없이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했고, 이에 김성일 의원을 비롯한 진해 출신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성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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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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