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캠프 관계자들, 불법선거운동 혐의 대부분 인정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늘어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

등록 2014.11.20 15:02수정 2014.1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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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20일 오전 대전지법 316 법정에서 열렸다.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20일 오전 대전지법 316 법정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장재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선택 캠프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아무개씨와 전화홍보업체 박 아무개 대표, 이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 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조씨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전화홍보요원 인원과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들 3인의 혐의는 당초 선거운동원 62명에게 3300여만 원을 전달했다에서 77명에게 4600여만 원을 전달했다로 변경됐다.

또한 이들 3인은 달아난 임 아무개 총무국장과 김 아무개 전화홍보팀장, 김 아무개 여성본부장, 이 아무개 수행팀장 등과 공모하여 불법전화홍보 및 금품살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씨와 오씨의 변호인인 문현웅 변호사는 "62명에게 33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 15명에게 1300여만 원을 전달했는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또 "임 총무국장 및 김 전화홍보팀장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과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인 여운철 변호사도 "총무국장 등과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변경된 공소장에 의해 추가된 13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박씨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면 77명의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모사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인부(認否)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박 씨와 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측의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한 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조씨측이 신청한 2명의 증인과 검찰이 신청한 1명 등 모두 3명의 증인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선택 #권선택 캠프 #불법선거운동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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