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서지역 학교에서 "특정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하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시 옹진군 관할 도서지역의 한 학교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가산점은 학교 교사 정원의 40% 이내로 줄 수 있다. 이 학교는 5명에게 줄 수 있는데, 6명이 신청했다. 선정위원회 위원 3명은 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담임교사인 A씨를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 낮은 점수 받은 교사 A씨... 뒤바뀐 회의 결과
하지만 얼마 뒤인 지난 13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아래 학운위)에는 A 교사를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교사를 제외한 안이 제출됐다. 이에 운영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이었던 학부모 B씨는 "선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신청 교사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인근 다른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를 매기자'고 했다"며 "두 번째 회의에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겼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A 교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회의록은 이 결정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A 교사가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정위원회에서 제외한 것인데, 왜 회의록을 조작하면서까지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에 대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자, 교감은 거짓말만 늘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지난 20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규정상 가산점을 받는 교사 5명의 80%인 4명은 반드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생활지도부장 등)이어야 한다"며 "신청한 교사 6명 중 4명(A씨 포함)이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평가표 점수와 상관없이 모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감은 "선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아닌) 나머지 두 명 중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가 제외된 것이고, 이런 내용이 2차 회의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인터뷰와 회의 녹취 내용 달라... 장학사 "확인할 것"
하지만 학운위 회의 녹취를 확인한 결과, 교감은 회의에서 "A 교사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난 뒤 가산점 대상자 명단이 바뀐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다"며 "기분은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학교 방침이 그러한 것이니 부딪히기 싫어서 따르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교감이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2차 회의의 결과"라고 하였으나, 학운위에서는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교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채 뒤바뀐 "학교 방침"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또한, 이 학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학운위 회의록에는 운영위원장과 교감의 관련 발언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운위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학운위 회의록 조작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감은 21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학운위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대부분 학교가 학운위 회의록을 작성할 때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성오 인천시교육청 안전교육팀 담당 장학사는 "규정상 가산점 대상자의 80% 이상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선정위원회가 교사 4명이 제출한 신청서에 적힌 실적에 거짓이 있거나 부풀려졌는지 등, 적격 여부만 심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이어 "나머지 두 명 중 실적이 더 우수한 교사 한 명을 선정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사 가산점'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제도다. 1년에 1회(가산점 0.1점), 통산 2점까지 받을 수 있다. 승진을 바라보는 교사에게는 적지 않은 가산점이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승진을 위해 발령 온 경우가 많아, 가산점에 더 민감한 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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