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대선당선무효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경찰
18대대선당선무효운동본부
당시 '박근혜 당선무효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다. 기사 속 연행 사실 뒤에 이런 황당한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작년 12월 검찰이 우리를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1월 14일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었다. 13명 대학생에게 내려진 벌금은 모두 550만 원이나 됐다. 나도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한 번 건넜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550만 원이 넘는 벌금까지 내라고? 새해벽두부터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는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다. 1월 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이 3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은 것은 10월 31일이었다. 1월 14일에 약식명령을 받고 꼬박 열 달 동안 이 문제를 갖고 끙끙댄 셈이다. 경찰들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기소로 인한 피해라기엔 너무 길지 않은가?
죄목이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보니 법리상 다툼이 일어날 대목은 사실상 없었다. 쟁점은 황당할 정도로 유치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경찰과 대치한 것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었는가', '인도로 밀려난 뒤에 경찰에 항의한 것을 집회로 보아야 하는가', '그게 집회라면 그 집회는 불법인가', '집회가 얼마만큼 시끄러웠고 통행에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했는가' 따위였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도 입증한 것이 없었다.
재판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결국 최종선고에서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재판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코미디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증인신문이었다. 검찰에서 우리를 연행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말들만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뿐인데 연행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갑자기 뛰어들 가니까, 아마 청와대로 달려갈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위협적인 물건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A4용지 같은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었다, 엠프나 확성기도 없이 생목으로만 외쳤다"고 했다.
검찰은 심지어 '가투(가두투쟁)' 영상이라며 영상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경찰들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밀려나가는 장면이 나오자, 판사는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횡단보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네요"라면서 영상을 중단해버렸다.
지하철까지 따라온 경찰 "미행 아니라 퇴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