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사건 '참고인' 검찰 조사

창원지검 거창지청, 27일 소환 ... 3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벌여

등록 2014.11.27 17:57수정 2014.1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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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가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홍기 군수는 2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앞서 지난 25일 전국거창향우회 관계자 2명과 여성단체 관계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소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단체 임원들한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관광여행 때 버스 비용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거창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이다. 검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홍기 군수 비서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기업 유치 활동하러 출장을 갔다"고 했다가 뒤늦게 "검찰에 잠깐 조사를 받으러 갔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홍기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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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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