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반대자들 "사회자를 교체하라"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안)공청회를 앞둔 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특별시청 후생관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한 인권헌장 반대 시민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박래군 상임이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청회 사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훈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권역토론회, 이어진 공청회는 이들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거나 무산되기까지 했습니다. 공청회 사회를 맡았던 저는 멱살도 잡히고 온갖 욕과 혐오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폭언, 혐오발언을 서울시는 수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의견이랍시고 도배를 해놓고 있으니 이것도 시민의 의견이라고 존중하겠다는 것인가요?
애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무산 시키려고 안팎에서 집요한 방해를 해댔습니다. 이런 이들과 합의라니요. 차별과 편견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아예 대놓고 성소수자는 차별해야 한다고, 인권교육도 동성애를 조장하니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니요.
서울시는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마지막 6차 회의에서 '표결로 시민인권헌장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권헌장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날은 서울시가 나서서 집요하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기까지 했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던 위원들의 퇴장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를 무산 시키려는 속셈이었죠. 막판 표결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서울시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요한 방해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50개 조에 달하는 인권헌장최종안 중 45개 조항은 '참석자 전원 일치'로 통과됐고, 나머지 5개 조항은 대표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압도적으로 원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렇게 채택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1장 제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이 쓰신 <국가보안법 연구> 1, 2, 3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신념을 제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런 저의 신념을 따라 지금도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원순 시장님이 지난해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후퇴했습니다.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원칙을 하나하나 내어주고,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하고 훌륭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성희롱 사건과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