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윤성효
정규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지회장 박상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이 없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4~5일 사이 1박 2일 동안 '대의원수련회'를 열었다.
비정규직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진환)는 5일부터 11일 사이 '2차 소송인단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진환 지회장은 "4일 판결이 난 1차 소송에는 비정규직 5명이 참여해서 원고 승소했다"며 "우리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2차 소송을 준비해 왔고, 이번 판결 뒤 추가로 모아 조만간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진실 알고 있는데, 한국지엠 사측만 부정"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은 조합원 5명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이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한국지엠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한국지엠 사측만이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측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고집하지만 제조업에서 도급이란 불가능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상 공정을 분리해 놓았지만, 기계의 소유주는 한국지엠이며 비정규직의 인원배치와 인원증감에 대한 지시도 원청에 의해 이뤄진다"며 "형식상 하청업체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 원청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법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러나 10년의 투쟁을 통해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권리를 지켜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2차하청업체까지 포함해 1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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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의 '정규직 판결'에 사측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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