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황산 테러' 대학교수 구속

등록 2014.12.07 17:17수정 2014.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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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7·대학교수)씨를 구속했다.

진민희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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