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화 본사에서 한화 S&C 직원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한화 S&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성호
한화S&C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건 유출된 청와대 보고서가 이 직원에게 제공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된 두 경찰관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이 직원은 한화S&C 소속으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정보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그룹 차원에서 정·관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고하는 게 주된 임무이므로, 이 직원이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 중요 정보로 분류해 그룹 수뇌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따로 사법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도 체포된 경찰관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청와대 보고서가 정씨 관련 보고서 뿐 아니라 여러개가, 여러 곳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보고서 유출 수사를 확대해 전말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소를 제기한 정윤회씨 관련 문건 외에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서 유출까지 모두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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