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서다.
오마이뉴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안은 두 가지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 시기까지 못 박은 시행령과, 이후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세법 개정안(수정안)이 그것이다.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해 원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개신교 일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정부는 지난 2월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시행령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형태다. 두 방안 모두 세수가 100억~200억 원 안팎이어서 세수 기여도(0.005~0.01%)에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일 정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시행령도 종교인 과세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령은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늬만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새누리당의 이번 유예 요청으로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 연기를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로 보건대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시행령이 됐든, 개정안이 됐든 이번 정부에서는 물 건너간 모양새다.
선거 표심 의식한 결과
이를 두고 다수의 여론은 선거를 의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행령 연기 시점(2017년)은 다음 총선(2016년 4월)과 대선(2017년 12월) 중간에 놓여 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종교인들은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장려 세제 등 관련 지원을 은근히 기대했다.
어차피 정부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더라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종교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차라리 표를 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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