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단' 모집

금속노조 창원·부평비정규직지회 나서... 창원은 50여 명 2차 소송 참여

등록 2014.12.16 09:47수정 2014.1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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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한 가운데, 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소송단을 모집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영수)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진환)는 '군산공장 불법파견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주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은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가 지난 4일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이다.

a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비정규직들한테 각 5400~72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차 소송단을 모집했고,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공장 2차 소송단 모집 결과에 대해, 이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며 "회사의 눈치를 보며 움츠려 있지 않고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평비정규직지회는 군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소송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창원지법 판결은 창원공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며 "자동차공장과 같은 연결된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도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경우, 이미 2005년 노동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평비정규직지회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소송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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