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핵발전소 수주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011년 2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핵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이뤄진 특전사 파병, 총 건설비 186억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90~110억 달러를 28년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의 신용등급 차이로 발생하는 역마진(손실)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권우성
사실 국회는 지금까지 각종 명분으로 추진된 한국군 파병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의해주었다. 아크 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보자. 2012년 국회는 법적 근거 마련과 파견기간 및 부대운용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동의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한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을 무시했다.
국회가 재차 요구했지만 2014년 올해도 국방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동의안은 큰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5명 중 단 28명만이 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을 뿐이다.
과거 다른 파병동의안 처리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의원들이 파병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따지기도 했지만, 어차피 국회는 동의해주게 돼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안은 파병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국회 내 최소한의 심의조차 생략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철회돼야 할 잘못된 파병 결정, 사후 정당화가 웬 말아크 부대 파병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국회의 주장을 보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UAE 파병연장동의안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의 향상과 UAE 주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인 원유확보 및 방산수출 확대 등 우리의 국익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군 작전능력 향상이나 해외거주 한국민 보호라는 명분은 그 어떤 나라에든 파병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UAE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PKO 등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보내 경제적으로 보전받는 빈곤 국가들에 비추어보면 형식은 다르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
국회 국방위 심사보고서 역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아크부대 파병 이후 국익증진 효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UAE 군(가족)과 민간인들을 국내 병원에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 몇몇 방산물자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UAE 발주 정유시설 프로젝트 7개 중 5개를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는 점 등을 '국익 증진'의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파견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특정 병원이나 재벌계열의 방산업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수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파병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국익 증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볼 문제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UAE 파병연장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되었지만, 국회는 법적 근거 없이 아크 부대 파병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 잘못된 파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지, 사후적으로 정당화해줄 일이 아니다.
만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파병의 법적 근거나 명분을 두고 다투는 일조차 없어질 것이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 혹은 어떤 명분으로 해외파병이 추진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매우 포괄적인 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던 UAE 파병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해외파병에 관한 한 아무런 제어기능을 하지 못한 국회이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감시와 통제 밖의 군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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