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사상 추종"... "해산은 민주주의 제약"

[카드뉴스] '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다수·소수의견 주요 내용

등록 2014.12.19 18:18수정 2015.03.12 18:12
8
원고료로 응원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은 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자주파가 진보당을 주도하고 있고, 진보당의 최종 목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담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주요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마이뉴스에서 인포그래픽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