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통합진보당 집회·시위 엄단" 엄포

집시법 5조 근거... 조항 모호해 자의적 불법화 우려

등록 2014.12.19 18:03수정 2014.1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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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의원단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의원단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남소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검찰과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해 검·경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른 무차별 집회·시위 불법화도 우려된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12시부터 임정혁 대검 차장 주재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는 대검찰청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정보국·경비국이 참석했다.

검·경이 강조한 집회·시위 금지유형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 이같은 시위를 하자고 선전·선동하는 행위 (이상 집시법 5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지검 100m 이내 장소의 옥외 집회·시위(집시법 11조)다.

검·경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즉시 금지통고를 하고, 그럼에도 개최된 집회·시위, 폭력행위를 동반한 집회·시위 등에 대해선 신속한 해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폭력 집회·시위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현장 극력행위자, 상습 불법 집회·시위 주최자,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엄벌하고 다른 각종 불법행위 가담자도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과 잔여 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이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시법 5조는 금지대상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로 규정돼 있어 다소 모호하다. 단순히 통합진보당 구성원이었던 이들이 주최한 집회·시위에 한정되는지,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가 다 금지에 해당되는지 법 조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경이 자의적으로 집회·시위 합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닌가 우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산된 정당인 통합진보당 구성원이 주최하는 집회는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하면서 "검·경이 집회신고 내용이나 관련 선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대처할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집시법 5조 #집회시위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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