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헌 벌금' 소식에 당황한 김무성 "그건..." ⓒ 강신우
23일 오후 서울 명동 지하쇼핑센터 앞. 밝은 표정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얼마 넣으셨나요? 아까 (구세군 냄비에) 얼마 넣으셨는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거 비밀인데, 허허, 많이 넣었어요."
하지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벌금 천 만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표정이 달라진다.
[기자] "오늘 정문헌 의원이 남북대화록 유출 때문에 벌금 천 만원 받았는데 1심에서요, 그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벌금 천 만원?"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김무성 대표(당시 선대본부장)와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으며, 김 대표등에게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고,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두 배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기자] "(정문헌 의원이) 대표님께 그리고 언론에 대화 내용을 유출하고 확인해준 혐의가 인정된 셈이거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 그, 그렇지 않아요. 그건 판결문 봐야지 얘기 할 수 있어요."
정문헌 의원은 당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기밀을 유세에서 공개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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