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무소방원 광고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 9급 소방공무원(소방사)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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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복무하던 고(故) 김상민 상방이 현장 활동 중에 순직했다. 2층에 올라갔다가 바닥의 구멍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가 이내 숨졌다. 명백한 안전관리 소홀이었다. 당시 김 상방의 계급은 일방이었으나 순직처리 과정에서 1계급 특진됐다. 지난 9월 22일에는 당시 실질적 지휘권한이 있던 지자체인 경기도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장 활동 이후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의무소방원은 "사고 현장에서 얻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사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남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 의무소방원은 지난해 겨울, 함께 일하던 소방공무원이 사고로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몇 달 동안 혼자 괴로워하다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담당자는 "의무소방원이 구급출동을 하면 얼마나 하느냐"며 거절했다. 그는 한 달에 50번꼴로 구급현장에 나갔다.
내부 인력인 의무소방원부터 챙겨야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해였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의 어깨 역시 한층 더 무거워졌다. 소방방재청 해체 후 조직 재정비에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 소방이다. 하지만 정작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내년이면 도입된 지 만으로 12년이 되는 의무소방원은 이제 일선에서 꼭 필요한 소방력이 됐다. 이들은 소방인원인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 군인이기도 하다. 의무소방원의 안전은 소방조직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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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되고 싶다"던 청년, 왜 소방서서 뛰어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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