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인정한 재판관 구성 문제점... "독립성 부족"

"제도 개선으로 민주적 정당성 등 확보해야" 자체 보고서

등록 2014.12.29 07:59수정 2014.12.29 07:59
3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의 '8대 1'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를 발간했다. 헌법연구관 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헌재연구원은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11조 2∼3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헌재연구원은 이와 관련,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지명 제도, 사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재판관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연구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당간 배분은 자질이 있는 재판관 선출을 보장하지 못하며, 정당의 성향에 따른 인물이 선출돼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판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물을 재판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연구원은 "당파성을 벗어나 자질있는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이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헌재 #통합진보당해산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3. 3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4. 4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5. 5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