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청와대는 2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자동 인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이 두 가지는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고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라며 "물가연동제도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흡연억제 목적으로 실시 중이고 우리나라도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재추진
안 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나친 부자감세라며 반대표가 쏟아져 부결됐다.
안 수석은 "일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8.6년에 불과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가업상속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 수석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올해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 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중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하고 작년부터 이어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참석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국정 화두임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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