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록 2015.01.06 19:12수정 2015.01.06 19:12
2
원고료로 응원
(서울=임미나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조희연 #고승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2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3. 3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4. 4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엉망진창 대한민국 바로잡을 것"
  5. 5 [단독] '칼퇴, 초과근무'가 을질?... 충남교육청 '황당' 문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