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조현민 커피숍 계약서 정보공개 청구

내부 거래에 의한 특혜 의혹 관련... 한진그룹 "공정한 계약대로 처리"

등록 2015.01.08 18:26수정 2015.01.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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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 파생된 조현민 전무의 '복수문자' 파동이 '커피숍 갑질' 논란으로 확산된 데 이어, 조현민 전무에 대한 특혜의혹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8일 "인하대병원은 병원 내 모든 음식점과 소매점 등 편의시설에 대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 병원 내 커피숍도 모자라 인하대병원이 얻을 임대수익까지 조 전무가 챙긴 것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인천연대, 조현민 '커피숍' 특혜의혹 주장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에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고 카페를 유치·개장했다. 이 사회적기업 카페의 커피는 한 잔에 1000~20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다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새터민 등에게 기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석빌딩 신관 내부고객은 물론 인근 인하대병원 직원과 방문객, 인하대의대 재학생 등 외부 이용자도 몰렸다.

그러자 정석기업은 인천항만공사 쪽에 '일반인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해당 카페는 '인천항만공사 방문 고객과 출입증 소지자, 유관기관 관계자 외에는 음료를 팔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정석기업 측은 '인천항만공사 방문객과 직원을 위해 카페를 개장한 것이기에 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라'고 했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게 정석빌딩 본관과 신관 내 입주업체와 인하대병원 안팎의 분위기이다.

이 카페로 인해 정석빌딩 신관 인근에 있는 인하대병원 내 커피숍(조현민 운영)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정석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카페 이용을 통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진그룹은 '카페 설립 당시 약속과 규정대로 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건은 언니 조현아의 '땅콩 갑질'과 더불어 동생 조현민의 '커피숍 갑질' 논란으로 확산됐다.

인천연대 "조현민 커피숍 인하대병원 계약서 공개해야"

정석기업(주)은 한진그룹의 핵심기업으로 대한한공 조현민 전무가 대표이사이다. 대한항공이 2013년 지주기업 (주)한진칼을 세우기 전만 해도 한진그룹의 지주기업 역할을 했다. 정석기업은 지주기업 한진칼과 더불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정석기업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지분 27.21%를 가지고 있고, 한진칼이 48.28%, 정석학술물류재단이 10%, 조 회장의 매형이자 이번 조현아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이태희 대표 변호사가 8.06%를 보유하고 있다.

정석기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정석빌딩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이며, 인하대병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계약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인천 정석빌딩 본관, 신관과 인접한 곳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아래 인하대병원)이 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0년 무렵 건물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공사를 정석기업에 맡겼다. 정석기업은 공사를 대행한 대신 지하층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부동산 관리 권한을 얻었다.

정석기업은 이후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는 여러 음식점과 소매점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인천연대는 한진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하대학교 재단인 한진그룹은 인하대병원 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정석기업에 맡겼다. 그리고 정석기업은 병원 내 입점 업체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챙겨가고 있다. 재벌3세에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인천연대는 조현민 전무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 입점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무가 그룹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했다는 의혹제기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또 "인하대병원 1층에는 은행지점과 커피숍뿐이다. 인하대병원 이용객과 방문객 규모 등을 봤을 때 은행들이 앞다퉈 입점하려고 인하대병원 측에 상당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입주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래서다. 조현민 전무가 인하대병원에 커피숍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혹여 한진그룹 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연대는 ▲ 인하대병원과 정석기업 간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서 ▲ 정석기업과 인하대병원 내 입주업체 간 임대차계약서 ▲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커피전문점 간 계약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측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인하대병원 지하층 리모델링 당시 공사비를 정석기업이 부담하고, 대신 편의시설에 대해 관리권한을 준 것으로 공정한 계약에 의해 처리했다. 아울러 1층의 은행과 커피숍의 임대차 조건은 똑같다. 특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했으며, 인천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에밀리리 #정석기업 #조현민 #인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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