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노조는 노조도 아니야... 내가 없앤다"

[이소선 평전<어머니의 길>84] 12. 피바람의 계절

등록 2015.02.17 09:58수정 2015.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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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어머니 김봉준 작. 이소선 어머니 서거 추모그림
위대한 어머니김봉준 작. 이소선 어머니 서거 추모그림김봉준

조합 간부 합수부 연행, 노조 해산명령


이소선이 포고령으로 구속 되어있는 동안인 12월 8일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청계노조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다가 출근하는 조합 간부 8명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건장한 합수부 요원들은 노조 사무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조 간부들이 출근시간에 맞춰 나타나면 "노동문제에 대해 잠깐 회의 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갑시다"라며 한 사람씩 여러 명이 에워싸며 강제로 연행 해 갔다.

이들 합수부 요원들은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는 듯한 말투로 노조 간부들을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다가 조합 간부들이 일단 승용차에 타는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야, 이 XX야, 대가리 쳐 박아!"

이렇게 연행된 노조 간부 8명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채 납치되었다. 이들이 연행되어 간 곳은 갈월동에 있는 헌병대 수사실(CID)이었다. 이곳에 연행된 노조간부들은 청계피복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한일도루코,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노조간부나 노조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전두환 계엄사 합수부에서 재야 정치인, 종교계, 기업인에 이어 노동계를 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수사한 것이다. 계엄사 합수부는 연행한 노조간부들을 2주 동안 협박과 구타 등 공포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구속시킬 사람, 삼청교육대에 보낼 사람, 직장에서 해고시킬 사람, 소양교육을 보낼 사람 등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청계노조 간부는 이와 같은 분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 마지막 석방하는 날 청계피복노조 간부들을 한 자리로 데리고 갔다. 그 곳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2단장 방이었다. 대령계급의 수사본부 2단장은 한 자리에 모인 청계노조 간부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던 중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청계피복노조는 내가 없애버린다. 청계피복 같은 노조는 노조도 아니야!"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안보가 어쩌고저쩌고 지루한 연설을 하다가 느닷없이 나온 말에 청계노조 간부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군인은 뭐라 대꾸할 틈도 주지 않았다.

이소선은 감옥에서 나와 보니 기가 막혔다. 아들 태일이의 죽음과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외침과 숱한 고통으로 일구어진 노동조합에 간부 한 사람도 없이 연행되어 텅 빈 사무실을 경리직원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에 틈을 내어 노조 사무실에 들러서 서로의 안위를 묻고 함께 걱정하는 마음들이다.

이소선이 석방된 일주일 후 연행되었던 노조 간부들이 석방되었다. 이소선은 이들이 그나마 구속되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거나 몸이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석방되어 나온 간부들의 표정은 밝지 않고 어두웠다. 뭔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이다.

조합 간부들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풀려날 때 합수부 부단장으로부터 '청계노조는 노조도 아니야 청계노조는 내가 없애버리겠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나 이소선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너무나 엄청나고, 상식 이하의 발언이었기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군인 세상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일개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1970년 전태일이 분신 항거한 뜻을 받들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 민주노조의 상징적인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노조를 그렇게 간단히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청계피복노조 간부들은 자꾸만 자신들 한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군인이 공연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해본 소리겠지'라고 애써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계엄사 수사관들은 12월 20일 계엄사에서 청계노조 간부들이 풀려난 이후에도 노조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와서 노조간부들의 동향을 살폈다. 뿐만 아니라 정화지침 이행을 재촉하는 등 노조 운영에 관해서도 사사건건 간섭했다.

마침내 1981년 1월 6일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 한 장이 노조사무실에 배달되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서울시장 박영수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즉시 해산을 명함"

이 짤막한 한 줄짜리 공문을 받은 이소선과 청계노조 간부들은 기가 막혔다. 이소선은 1970년 아들 전태일이 분신한 이후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조간판을 걸었을 때를 떠 올렸다.

그 청계피복노조가 그동안 14, 15세의 어린 동심들이 다락방 먼지구덩이에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생명을 갉아 먹혀 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뿐만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온갖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건 숱한 희생으로 지켜온 노동조합으로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양심세력의 노력과 희망이 담겨있는 곳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이 한 장의 간단한 공문으로 해산을 명한다니! 이소선은 또 다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당시 노동조합법 32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법 32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해산 및 임원개선을 임의로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다. 그렇다지만 이 법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사자한테 무엇을 위반했는지 또는 무슨 염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실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나 기회조차 무시한 채 '해산을 명'했다.

당시 서울시 노동위원회에서는 청계노조 해산에 관한 안건을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의결절차를 밟지 않았다. 노동위원 8명 중 4명의 이름으로 급하게 처리했다. 그것도 이 4명 중 1명만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일개 군인의 명령에 서울시와 노동위원회가 들러리 서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청계노조에서는 1월 13일 서울시장 앞으로 질의를 했다. 청계노조가 노동조합법 32조를 어떻게 위반했으며,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는지를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 질의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이 1월 17일 도착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1) 청계피복노조는 1월 6일자로 이미 해산되었다.
2) 이미 해산된 노조의 이름으로 제출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
3) 노조설립신고증의 반납과 노조해산에 따른 청산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노조는 연일 대책회의를 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노조해산에 따른 청산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계노조의 이와 같은 방침과는 달리 상급단체인 전국연합노조(당시 위원장 김인근)는 청계노조 해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계노조 청산위원장은 연합노조 이운용 기획실장 출신으로 당시 한국노총교육원장이 맡았다.

이운용 실장은 임현재 지부장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럴 때마다 임현재 지부장은 노조지부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선뜻 응하지 않았다. **

1월 10일 지부장과 그 밖의 청계노조 간부들이 연합노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청계노조 사무장은 연합노조간부들한테 항의했다.

"본조가 지부를 해산시키는 것을 함께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렇게 앞장서느냐? 어용을 하더라도 염치껏 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운용 기획실장은 이렇게 말 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상급단체 간부의 냉담한 답만 되풀이 되어 돌아왔다. 상급단체 간부는 어쩌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사실 청계노조 간부들과  연합노조 위원장이 면담하고 있는 중에도 이운용 실장은 서울시경 연합노조 담당 형사와 복도에서 청계 간부 쪽을 가리키면서 수시로 협의하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청계노조 간부들은 본조인 연합노조를 나오면서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 드는 구나! 어디 한군데 기댈 곳이 없구나!'는 생각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청계노조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몇 안 되는 민주노조들도 이미 해산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처지였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민주노조들 간에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당시에는 저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급하여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이소선 평전]은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0. 15 김영수 당시 서울시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진술서
** 강남경찰서. 이운용 81. 2. 20 진술조서
#이소선 #전태일 #청계피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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