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심정태 경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항소 기각... 1심에서 벌금 120만원 선고받아

등록 2015.01.21 11:42수정 2015.01.21 11:42
0
원고료로 응원
a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진해 출신 새누리당 심정태(55) 경남도의원(창원13)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2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항소 기각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포했던 선고공보물이 잘못됐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심 의원은 전과에 대해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물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3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3억2000만 원 상당의 채무액을 누락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죄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에 더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심정태 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3. 3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