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현장 복귀

'대기발령' 126일 만에 복귀... 노조 "명백한 노조탄압, 징계가능성 여전"

등록 2015.01.22 15:05수정 2015.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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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만에 취재현장에 복귀하게 된 장길문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던 <대전일보> 장길문 노조지부장(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이 취재현장으로 복귀했다.

<대전일보>는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22일 부로 '대기발령'을 해제했다. 이로써 장 지부장은 126일 만에 취재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장 지부장은 지난해 9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유는 사진기자인 장 지부장이 4년 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처럼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장 지부장은 취재 당시 장소가 협소해 공동 취재한 사진을 당사자와 합의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사 측은 '대기발령' 후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와 노조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 중이던 <대전일보>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언론노조에 교섭권을 넘기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곧바로 사측의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내려진 것.

이에 노조는 언론노조 및 지역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을 벌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과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12월에서야 지노위의 노동쟁의조정을 통해 노사 간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사측은 장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노조가 제출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장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게 된 장 지부장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면서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일보> 노조는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에 해당하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끝나고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돼 기쁜 일"이라면서 "하지만 복직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사측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대전일보노조 #장길문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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