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사무직 인턴 실태를 고발한 C씨의 영상 인터뷰 장면.
박다영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도 간담회를 찾았다. 패션노조는 지난 22일 패션업계의 신체차별을 규탄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언론에서 패션이나 이미용, 제과제빵 업계는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하지만 도제는 더 이상 이들 업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같은 유명 디자이너는 디자인보다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결국 스승, 제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사장과 직원에 더 가깝다는 의미다.
"주식회사 이상봉은 사원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상봉 대표는 전 직원들 이름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스승입니까. 유명 디자이너이자 교수인 D씨는 무급인턴을 8명 이상 고용해 자신의 매장에서 의류 판매를 시키고 판매실적이 나쁘면 화를 냅니다. 인턴 제도에 대한 마땅한 시스템 없이 모든 것을 사람 손에만 맡겨 놓으니 탐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상훈 청년유니온 자문 노무사는 "시용이나 수습직원과 달리 인턴, 현장실습생 등은 경력 쌓기나 학습이 목적이기에 실습비를 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시용(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근로관계 계속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제도), 수습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연장, 휴무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기 노동'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과도기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규교육과정 후에도 인턴, 실습, 강습 등을 경험하다 보니 실제 노동현장으로 가기 전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과도기 노동'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됐던 패션업계의 무급인턴, 위메프 수습직원 해고 외에도 과도기 노동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청년들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턴 착취 문제는 특정 업체의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라며 "2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법 제정 및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급인턴 사용시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방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고시로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한국의 노동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무급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스펙'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멀리 있는 문제만 발굴할 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특히 공공 영역의 무급인턴 문제도 꼭 다루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미술관 인턴 업무 90%가 설거지와 청소였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