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4일 판결... 검찰 구형 '벌금 100만 원'보다 형량 무거워

등록 2015.02.04 11:54수정 2015.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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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 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이홍기(56)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상실 위기에 놓였다. 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지환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 대해 구형(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사전 모의가 인정된다"라면서 "그동안 군수로 노력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 비용을 낸 혐의를 받아왔다. 이 군수와 함께 단체 관계자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홍기 군수가 기소되자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창원지검 거창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 군수는 무소속 양동인·백신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이 군수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기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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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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