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신문, 통상 방법이면 선거법 위반 아냐"

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련 선고 ... 크기 다른 신문만 일부 유죄

등록 2015.02.12 12:04수정 2015.0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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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발행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유죄로 인정받은 '55호'이고, 오른쪽은 무죄로 선고 받은 52호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발행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유죄로 인정받은 '55호'이고, 오른쪽은 무죄로 선고 받은 52호다. ⓒ 윤성효


노동단체가 선거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 해오던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상방법이 아니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차영민 재판장, 조형우·황여진 판사)는 <경남노동자신문> 발행․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재명 본부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년 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남노동자신문>을 발행해 배포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지지)후보'를 선정해 왔으며, 이 신문에 그같은 내용 등을 담아 조합원에게 배포해 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발행․배포되었던 <경남노동자신문> 제52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신문에 대해 '통상방법이 아닌 발행․배포'라 보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52호 등은 일반 '신문대판' 크기이지만 제55호만 그보다 작은 B4용지 크기이며 민주노총 지지후보였던 박종훈 교육감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재판부는 <경남노동자신문> 제52호․제54호․제56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보았고, 제55호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며, 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52호, 54호, 56호에 대해 3만부 안팎을 제작해 월 1회 1만부 발행하던 통상의 방법을 벗어났다고 공소가 되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만부 내지 4만부 정도 신문을 발행했던 적이 있다"며 "그리고 신문은 조합원들에게 배부되었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배부되었기에 통상방법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55호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신문과 크기가 다르고, 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신문 형식과 달리 유인물로 보이며, 발생부수도 5만부로 다른 신문보다 많다"며 "통상의 방법에 의한 기관지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도 호외성이나 임시 발행일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유죄"라고 판결했다.

판결 뒤 김재명 본부장은 "통상 방법에 의한 노동자신문 발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노동단체는 법에서도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자신문은 그 활동의 하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변론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소속 장종오·김두현 변호사가 맡아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55호 발행부수는 전체 조합원 수보다 적어"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합원 상대로 한 통상적인 선전활동 자체가 법률위반이 아니라면 그 형식과 부수는 그 주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발행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5만 5000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조합원 수보다 적은 5만부를 제작해 조합원에게만 배포한 행위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재판부의 55호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흐름보다 지엽적인 선전물의 크기, 부수, 주기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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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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