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원고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등록 2015.02.15 11:34수정 2015.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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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월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부모 가정이라, 사실상 내가 가장이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짜리가 눈에 띄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곳이다. 근처 집값을 고려하면 나름 싼 셈이다. 문제는 이사 비용이었다.


"한 20만 원 돈 나오겠나요?"
"어휴, 택도 없죠."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이사 견적을 뽑으러 온 분과의 대화. 뭔가 꺼림칙 했다. 구역장님이 연락해서 이렇게 말한다.

"견적을 뽑아봤는데, 최소 40만 원은 나오겠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장롱을 꺼내려면, 사다리차를 불러야 해서 9만 원. 기타 인건비로 합치면 이래저래 40만 원은 나온다는 거다. 거기다 필요 없는 가구 처분 비용을 합치면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월세 내고 나에게 남은 돈은 37만 원. 나에게 남은 전 재산. 턱없이 돈이 부족했다.

​나도 3월부터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는 없었다. 돈이 들어온다 해도 적어도 다음 달이다. 어디서 돈을 메울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던 나에게 마침 떠오른 게 있었다.


'아, 맞다! <오마이뉴스>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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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오마이뉴스>에 쌓인 원고료를 청구했다. ⓒ 오준승


<오마이뉴스>​는 기사 배치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한다.  톱기사인 '오름'은 5만 원, 서브 톱 기사인 '으뜸'은 2만4천 원, 메인 하단 기사인 '버금'은 1만2천 원, 일반 채택 기사인 '잉걸'이 2천 원이다. <오마이뉴스> 계정에 들어가보니 이래저래 쌓인 원고료가 18만 원이나 됐다.

나는 즉시 원고료 전액을 출금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원고료는 15일,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매달 2일, 17일날 입금이 된다. 오늘(14일) 신청했으니 이사 전까지는 어떻게든 돈이 맞춰지게 됐다. <오마이뉴스> 15주년을 맞아, 정말 <오마이뉴스>에 고마워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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