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알바 하니? 그럼 이건 알아야지

'단기'라서 포기해야 하는 건 없다... 단기 알바 5대 유의사항

등록 2015.02.17 15:48수정 2015.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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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선물세트들. 명절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 알바다. ⓒ 남기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다. 일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이 '최소'한의 규정보다 상회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알바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평상시 알바노동자들은 그 '최소'가 '최고'인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 때에만 잠깐 일하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최소', '최고'를 따지는 게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권리를 무시당한 채 일하고 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만을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수준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5년 설을 맞아 다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리가 퉁퉁 부으며 일하고 있을 수백만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① 단기 알바일수록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담긴 중요한 문서이다.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 '단기인데 번거롭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단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명절 단기 알바들이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른 대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온다. "시급이 8천 원인 줄 알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에 맞춰서 준다고 한다", "명절 지나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적었다며 임금을 줄인다고 한다" 이런 것이 명절이 지난 후 들어오는 대표적인 상담 내용이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썼으면 큰 문제가 아닌 것들인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난감하다.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찾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꼼꼼하게 따져서 부당한 일을 초기부터 차단하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② 시급은 5580원 이상... 교육생이라고 깎는 것 없음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그 이하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단기 알바니까 시급도 높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시작할 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로 했어도, 위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습이나 교육, 견습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수습을 적용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해야 해야 한다. 교육, 견습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③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1.5배'... 가산임금 챙기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을 말한다.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매년 5월 1일)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설(명절,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따져본 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휴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살펴보자.

④ 한 시간을 일하다 다쳤어도 치료비·보상 받을 수 있어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알바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간혹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단기 알바의 경우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들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단 하루, 단 한 시간을 일하다가 다쳤어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신고하여 광명 찾자

단기 알바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금액이 소액이고, '신고해봤자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기 알바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단기 알바에서 당한 부당한 일을 덮어버린다면, 다른 일에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용기를 갖고 권리를 찾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는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알바상담소 책임간사입니다.
* 알바를 위한 무료상담, 알바상담소 1800-7525, http://cafe.naver.com/talkalba
#알바 #아르바이트 #알바노조 #알바상담소
댓글

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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