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진보당 의원 출마 못하게 입법 준비"

[대정부질의] "잔존세력 내사 중", "검찰 청와대 파견 논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록 2015.02.25 18:13수정 2015.02.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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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황교안 장관과 이완구 총리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리로 향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스치고 있다.

황교안 장관과 이완구 총리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리로 향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스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오는 4월 보궐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이 신분을 잃었음에도 보궐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의원의 활동을 막아야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미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은 총 5명으로 그 가운데 지역구 의원 3명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이나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해산은 해당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전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에 4월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날 또 "통합진보당 관련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내사하고 있다"라고 말해 정당해산 후속조치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한편, 황 장관은 최근 현직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발탁되는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청법 제44조 2항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의 제한이다. 그 부분의 공약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통합진보당 #검찰 #박근혜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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