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피랑 주역' 윤미숙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곧 심판

통영시 상대로 경남지노위에 제출... 오는 19일 심문회의 예정

등록 2015.03.11 11:17수정 2015.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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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김동진 시장)로부터 '돌직구 해고' 지적을 받았던 윤미숙(52) 전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심판결과에 관심이 높다.

윤 전 사무국장은 지난 1월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그동안 통영시와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았다. 경남지노위는 오는 19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만료'(해고) 통보했다. 윤 전 사무국장은 통영시 관계자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고 하루 뒤에 통보서를 받은 것이다.

a  통영 동피랑 마을을 찾은 사람들.

통영 동피랑 마을을 찾은 사람들. ⓒ 이한기


윤 전 사무국장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이었지만,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네 차례에 걸쳐 계약갱신해 왔다. 윤 전 사무국장은 동피랑벽화마을사업, 연대도에코아일랜드조성사업, 강구안푸른골목만들기 등에 대해 실무총책임자의 역할을 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 받으면서 '돌직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 전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현 시장을 지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았고, 그것 말고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으며, 취임하자마자 사무국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견디다 못해 시장한테 사적인 편지를 보내 원한다면 연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비춘 적이 있다, 당시 아무 대답이 없었고 임금도 올려 주었다"며 "그래서 계속 일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그것도 하루 전에 해고통보하고 다음날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영시 "전형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통영시는 윤 전 사무국장의 계약에 대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전형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있었다고 하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영시는 "푸른통영21 운영규칙에 의거, 업무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되어 업무역량과 수행능력의 유지 가능성 등에 있어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갱신이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자유의사 퇴직 여부'와 관련해, 통영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순수한 의도로 사직의사를 밝혔던 바 있어 별도의 서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미가 없다"며 "2014년 10월경 사직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미숙 "정당한 이유 없어 해고는 무효"

윤미숙 전 사무국장은 통영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6년부터 계약갱신을 반복해 왔기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그는 "통영시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예고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해고는 무효"라 주장했다.

또 그는 "자진하여 사직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가 구두해고통보 바로 다음날 서면통보했으며, 자유의사로 사퇴하였다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 등 서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없다"며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과 해고 당시까지 맡고 있었던 일 등을 감안하면 스스로 하루아침에 사직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영시, 동피랑 주역 느닷없이 '돌직구 해고'(2014년 12월 31일)
- 푸른통영21, 통영시에 '동피랑 주역' 해고 재고요청(2015년 1월 7일)
#동피랑 #푸른통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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