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절대 금물'...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책 마련

등록 2015.03.15 10:00수정 2015.03.15 10:00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서울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함으로써 작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촌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3. 3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4. 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요양원 나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
  5. 5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연도별 콘텐츠 보기